<의 안 번 호><제      호><><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2023.    .    . (제    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  출  자><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2023.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생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로 용어를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회용기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 또는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다회용기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8조의2)
나. 재생원료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대통령령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9조의5제1항”을 각각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법 제1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용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