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재생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플라스틱 제품·용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정하고, 사용비율 표시 신청·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열분해유,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 및 인증마련이 가능하도록 재활용제품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플라스틱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기 위한 사용확인 및 표시절차 등을 정함.(안 제1조의2부터 제23조의3)
나. 음식물 포장·배달 주문시 소비자가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도입해야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정함.(안 제4조)
다.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열분해유, 바이오중유를 재활용 제품종류에 추가(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환경부령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8호의2”를 “법 제2조제8호의2”로 하며,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재생원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6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