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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안)>

2024. 4.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과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개정(안)

1. 개정 이유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정․불량 화장품의 제조․판매 방지 및 유통 화장품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과불화화합물 12종에 대한 분석법을 개발함으로써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과불화화합물 중 12종에 대한 분석법 추가

1. 과불화화합물

가. 분석물질
1) 과불화옥탄산(Perfluorooctanoic acid, PFOA)
- 분자식 : C8HF15O2
- 분자량 : 414.07
<>- 구조식 :

- CAS 번호 : 335-67-1
- 관리기준 : 배합금지

2) 옥탄산,2,2,3,3,4,4,5,5,6,6,7,7,8,8,8-펜타데카플루오로-,암모늄염(1:1)
  (Ammonium pentadecafluorooctanoate Pentadecafluorooctanoic acid ammonium salt)
- 분자식 : C8H4F15NO2
- 분자량 : 431.10
<>- 구조식 :

- CAS 번호 : 3825-26-1
- 관리기준 : 배합금지

3) (+/-)-2-(2,4-디클로로페닐)-3-(1H-1,2,3-트리아졸-1-일)프로필-1,1,2,2-테트라플루오로에칠에텔(테트라코나졸, Tetraconazole)
- 분자식 : C13H11Cl2F4N3O
- 분자량 : 372.15
<>- 구조식 :

- CAS 번호 : 112281-77-3
- 관리기준 : 배합금지

4) 퍼플루오로노나노익애씨드(Perfluorononanoic acid, PFNA)
- 분자식 : C9HF17O2
- 분자량 : 464.08
<>- 구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