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28호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95호)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1. 선정대상

 □ 세계일류상품

  ㅇ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에 의한 현재 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공통) >
<구  분><선  정  기  준>
<현재 세계일류상품><(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차세대 세계일류상품><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단, 대내외 환경 변화로 수출 실적이 급증하는 상품은 심의를 통해 그 특수성***을 인정 받을시 선정 가능>
  *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품목의 국가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2020-2023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0.95%임(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실적」)
 **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유망서비스산업 등
*** 불가항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