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그 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비종사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려면 해당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며, 종전에는 소용량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 기재사항 중 내용물의 용량 등 일부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용량 화장품은 화장품 기재사항 모두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31. ～ 3.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1970 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책임판매관리자는 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책임판매관리자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 제6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