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 441호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2조제2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2조 규정에 의한「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42호, 2023. 6. 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안)

1. 개정이유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중 첨가제의 규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항목 순서, 용어 등을 통일하여 표준제조기준을 정비하고, 치약제 제형을 추가하여 소비자의 의약외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약제 표준제조기준 제형 중 정제 추가하여 신규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개발 가능하도록 표준제조기준 확대 추진(안 별표 제1장)
나. 치약제, 자양강장변질제, 건위소화보조제, 정장제, 외용소독제의 표준제조기준 항목 순서, 용어 등을 통일하고, 첨가제 규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별표 제1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11장)

3. 의견 제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 전자우편: quasidrug@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