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 - 74호(2002. 12. 30.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 - 58호(2004. 8. 2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 61호(2008. 8. 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 129호(2009. 8. 2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 73호(2010. 10. 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 43호(2012. 7. 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 170호(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 - 243호(2013. 12. 1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78호(2014. 2. 1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 100호(2016. 9. 1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129호(2019. 12. 1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33호(2022. 4. 27.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 - 51호(2024. 9. 24.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재ㆍ표시 간소화 제외 대상)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