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388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에 대한 문언 보완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248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외부 포장에 대한 상세 기재ㆍ표시 기준을 정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ㆍ변경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업 등록 등의 민원사무에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며 최근 화장품을 표방하며 인체 내 주사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제조업 등 민원사무에 전자문서로 된 등록필증 등 포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5조 및 제17조의3,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의4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화장품제조업 등 영업의 등록(신고) 필증 발급 및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결과통지서 발급 등의 민원사무에 전자문서 활용 근거를 마련함
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변경) 심사 신청 절차 마련(안 제17조의3 별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서식 및 별표 9)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서식 및 수수료 규정을 정비함
다.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에 관한 상세 기준 등 마련(안 제19조 및 별표 4)
 1) 소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