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4219><><발의연월일 : 2024.  9.  24. 발  의  자 : 김예지ㆍ김민석ㆍ최수진김소희ㆍ서천호ㆍ최형두김선교ㆍ김장겸ㆍ백종헌이종배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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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영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안전하게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ㆍ제4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③ 제1항의 기재사항을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 첨부문서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