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약품감독관리국,“화장품 검사 및 관리 방법”을 
발표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 2024년 제52호, 2024년 4월 29일 발표]

  화장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검사를 표준화하기 위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 방법”, “화장품 생산 경영 감독 관리 방법” 등 법규, 규장에 근거하여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검사 관리방법”를 제정하고 이를 공포하고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합니다.
　　
　　별첨: 화장품검사관리방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24년 4월 26일
별첨
화장품 검사 관리 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화장품 검사 업무를 규범화 하기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 방법”, "화장품 생산 경영 감독 관리 방법" 등의 법규,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규정한다.
제2조 약품 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이하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화장품 생산경영자가 화장품 감독관리를 시행하는 법률, 법규와 강제성 국가표준, 기술규범, 화장품 허가 또는 등록 자료에 기재된 기술 요구사항 등의 상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화장품 검사 업무는 법에 의거하여 공정, 과학, 규범, 위험 관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전국 화장품 검사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县) 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화장품 검사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약품감독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검사를 조직할 경우, 화장품 생산경영자 등 피검사업체와 개인(이하 피검사 대상)은 검사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검사를 거절, 회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약품감독관리부서 및 법에 의거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한 검사기관은 법률, 법규, 규정 등에 따라 검사 업무를 진행한다. 국가급 검사기관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처리하도록 맡긴 화장품 생산 단계 등의 검사 진행의 조직을 책임지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