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혁신 지원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발표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25.2.6. 발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고, 화장품 원료의 혁신을 더욱 장려하며 화장품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원료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별첨: 화장품 원료의 혁신을 지원하는 몇 가지 규정

　　국가약품감독관리국
　　2025년 1월 26일
별첨
화장품 원료 혁신 지원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고, 개혁을 심화하며, 화장품 혁신 발전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화장품 원료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화장품 원료 협력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본 규정을 제정한다.
1. 신원료 허가 및 등록 분류 기술 요구사항 최적화
  화장품 신원료 허가 및 등록 분류 관리와 기술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 원료의 특성, 기능, 기대 용도 및 혁신적 특징에 따라 기술 요구사항을 최적화하고, 기업이 신원료를 판단하고 분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침을 강화한다. 국내외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신원료의 경우, 실제 위험 정도에 따라 신원료 안전 성 평가 관련 요구사항을 최적화하며, 기업이 과학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기반으로 일부 독성학 및 장기 인체 시험 안전 테스트 요구사항을 면제한다. 충분히 안전한 사용 이력이 있는 신원료의 경우, 안전한 사용 및 안전한 섭취 역사 연구 및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성 평가 관련 요구사항을 간소화한다. 이미 사용된 원료를 개량·혁신한 신원료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사용된 역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상응하는 기술 요구사항을 제정한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신원료의 변경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