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언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248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사항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세트의 외부 포장에 기재하는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 시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 24. ～ 11.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2012 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를 “첨부(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한다)하여”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단서 중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 전단 중 “신고필증”을 “신고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를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