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QR코드 시범사업 참여업체 추가 모집 안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년 7월 21일 시행된「약사법」* 관련,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제65조의5(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등  이에 따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상 의약외품 상세 정보(품목명,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표시하여, 시각·청각장애인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로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QR코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의약외품 용기 또는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QR코드 표시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대상 「약사법」제2조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중 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정보 QR코드 표시를 희망하는 업체  2. 내용([붙임 1] 참고)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상 확인 가능한 음성·수어영상 등의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QR코드 표시 시제품 55개 제작 및 안전원 제출  - 시제품 제작비 300만 원 및 품목별 음성·수어영상 제작* 지원, 희망 시 제품명 등 점역·검수 지원, 장애인 평가 결과 등 개선사항 공유 예정    * 제작비는 5개 업체 선정 시 예시로 선정 업체 수가 많을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업체당 신청 품목이 많은 경우 제작비 추가 지원은 불가하나 음성·수어영상은 품목별 제작 지원 예정  3. 기간   가. 모집: ’25. 3. 24.(월)~4. 18.(금) 17시    * [붙임 2] 작성 및 전자우편(barrierfree@drugsafe.or.kr) 제출   나. 선정: ’25. 4. 25.(금) 예정   다. 참여: ’25. 5.~’25. 8. 약 4개월 간    ※ 모집, 선정 등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신청업체에 개별 안내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문의의약품통합정보관리팀 김희수 대리(02-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