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1호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 9.

식품의약품안전처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70호, 2024. 7. 9. 개정, 2025. 7. 10. 시행) 개정으로 내용물의 용량이 소량인 일부 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그동안 화장품으로 관리되어 오지 않았으나 소비자의 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등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의 유형으로 신설하고 외음부 세정제와 함께 해당 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이 소량인 화장품 중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기재가 필요한 화장품 유형을 신설(안 제2조)
   - 내용량이 10mL(g) 또는 50mL(g) 이하인 화장품 중 「화장품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화장품으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및 ‘외음부 세정제’를 지정함

 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유형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신설 및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두발용과 속눈썹용으로 구분(안 별표1)
   - 눈 화장용 제품류 중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과 해당 유형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를 신설함
   - 두발용 제품류 중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을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로 함

 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영유아의 만 나이에서 “만” 삭제(안 별표1)
   - ‘외음부 세정제’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에서 만나이의 “만“을 삭제함
   -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 함유 제품’ 및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또는 이소프로필파라벤 함유 제품’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에서 만나이의 ”만“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