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 2025 – 161호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 재공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5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선도사업자 도입 배경>

󰊱 개념 및 목적

 ㅇ (개념)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ㅇ (목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효과 증진 도모

󰊲 법적 근거

 ㅇ『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2><><선정 절차>

󰊱 선정 대상 및 방법

 ㅇ (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ㅇ (방법) 위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를 바탕으로 식약처가 선도사업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 기획재정부는 접수 및 심사기관에서 제외

󰊲 선정 기준  
                   
 < ※ 아래 3가지 기준 + 별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

 ②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해당 사업 계획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일 것

 ③ [기본적인 재무여건]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아래의 경우 기본적인 재무 여건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   ➊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   ➋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➌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