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방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25.4.9. 발표]

  화장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안전성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안전성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방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공포하며,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별첨: 화장품 안전성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방법

　　국가약품감독관리국
　　2025년 4월 9일
별첨
화장품 안전성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화장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안전성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이하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약품감독관리 부문이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를 조직·시행함에 있어서는 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란, 약품감독관리 부문이 화장품 품질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발견된 위험 요소를 분석·평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의 목적은 화장품 품질 및 안전상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통제하는 데 있으며, 이는 화장품 품질 안전 위험 통제 조치 및 화장품 기준의 제정, 화장품의 표본 검사 실시, 화장품 안전성 위험 정보 교류 및 조기 경보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제4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전국의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를 조직하여 실시한다.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국가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의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업무의 구체적인 실행을 조직·조정한다.
성(省),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 부문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위험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