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감독관리 관련 질의응답(7)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25.6.17. 발표]

  화장품 감독관리 업무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감독관리사에서는 업계에서 비교적 관심이 높은 화장품 라벨 표시에 관한 문제 등을 정리하고, 현행 법규와 관련 기술 규범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Q: 화장품 중문 라벨에서 향료, 식물 추출물 등 원료에 포함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표기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A: 향료, 식물 추출물 등 화장품 원료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분은 다음의 규칙에 따라 표기할 수 있다.
향료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경우: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에 따르면, 제품 처방의 향료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기재할 수 있다.
1. 제품 처방표에 단순히 "향료"만 기재한 경우, 향료에 포함된 구체적인 향료 성분의 종류와 함량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제품 라벨에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이 기재되어 있거나, 수입 제품의 원래 포장 라벨에 구체 성분이 표기된 경우에는 처방표의 비고란에 이를 설명해야 한다.
2. 제품 처방표에 "향료"와 함께 그 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향료 성분도 함께 기재한 경우, 해당 향료 원료 제조업체가 발행한 전체 향료 성분의 종류 및 함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제품 허가·등록 자료에 "향료"만 기재된 경우에는 라벨의 "성분" 항목에 "향료"만 표기하면 된다. 다만 중국 또는 수출국의 법규 및 기술 요구사항(예: 「어린이 화장품 기술 지침」)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라벨에 기재해야 할 경우, 중문 라벨의 "안전 경고 문구" 항목에 각각 따로 표기해야 한다.
제품 허가·등록 자료의 처방에 "향료"와 구체 성분이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라벨의 "성분" 항목에 "향료" 및 해당 성분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식물 추출물 등 기타 원료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경우에도 위의 규칙을 준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