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258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 정보를 공표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 정보 및 게시 방법, 검사의 방법 등을 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정보에 대한 공표 방법 및 내용(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제품명, 제조국, 제품사진 등의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
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 방법(안 제30조의2 신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표시사항 등에 대한 확인 검사와 물리ㆍ화학적, 미생물학적 분석 검사 등 검사 방법을 정함
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 내용 등(안 제30조의3 신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구매자에 대한 특성, 구매실태, 사용실태 등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