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약품감독관리국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 
관리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 2025년 제61호, 2025. 6. 24. 발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철저히 이행하고, 화장품 원료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며, 원료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이하 「목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화장품 신원료가 사용된 후 3년간의 안전성 모니터링 기간 동안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목록」에 수록된다. 기사용 화장품 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목록」을 Ⅰ과 Ⅱ 두 가지 목록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2021년에 발표한 「목록」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목록」Ⅰ로 관리한다. 안전성 모니터링 기간이 종료된 화장품 신원료는 「목록」Ⅱ로 관리된다.
  「목록」Ⅰ(첨부 1 참조)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2021년에 발표한 「목록」을 기반으로 하며, 더 이상 "제품 최고 역사 사용량" 항목을 유지하지 않고, 원료의 중문 명칭 또는 INCI 명칭/영문 명칭을 규범화하며,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따라 관련 원료의 주석 내용을 조정한다. 「목록」Ⅱ(별표 2 참조)는 "N-아세틸뉴라민산"과 "β-알라닐 하이드록시프롤릴 디아미노부티르산 벤질아미드" 두 가지 화장품 신원료를 포함하며, 상기 두 가지 신원료는 등록 후 안전성 모니터링 기간 3년이 지나 관련 규정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목록」 조정 설명은 별표 3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목록」의 유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과학 연구의 발전, 업계 발전 및 감독 업무의 실제 상황에 따라 「목록」을 보완하고, 개선하며, 정정하는 등 유동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본 공고일부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더 이상 공고 형식으로 「목록」을 발표하지 않으며, 업데이트된 「목록」과 그 조정 설명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웹사이트를 통해 적시에 공개된다. 조회 경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