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11154><><발의연월일 : 2025.  6.  30. 발  의  자 : 강선우ㆍ이해식ㆍ맹성규김  윤ㆍ전진숙ㆍ남인순이인영ㆍ한민수ㆍ서미화이개호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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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ㆍ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ㆍ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화장품 안전성 평가)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전에 제품별로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라 한다)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는 화장품 안전성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이하 “안전성 평가자”라 한다)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