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767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3. 26. ∼ 5.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2043 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중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를 “기능성화장품이”로,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를 “기능성화장품으로”로 한다.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그 인증신청, 인증심사 및 인증사업자에 관한 자료에 대한 인증기관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23조의3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
<제23조의2(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