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49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66호)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폐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에 관한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