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48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20호)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폐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은 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폐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해당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