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치약 등록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의견조회안)
[국가약품감독관리국, 2025년 9월 26일 발표]

  치약 업계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치약 등록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의견조회안)」(별표 1)을 기안하였다. 현재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조회한다.
  의견 공개 조회 기간은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이다. 관련 의견·건의가 있는 경우 피드백표(별표 2)를 작성하여 전자우편(hzpjgyc@nmpa.gov.cn)으로 회신하기 바란다. 전자우편 제목에는 “치약 등록 관리 관련 사항 공고 피드백 의견”이라고 명기한다.

별첨:
1.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치약 등록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의견조회안)
2. 의견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종합사
2025년 9월 26일
별표1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치약 등록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의견조회안)

  치약 산업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며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치약감독관리방법」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 단계 치약 등록 관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치약 감독 관련 법규 이행 및 기출시 치약 등록자료 간소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23년 제124호)」의 규정에 따라 간소화 등록 대상 치약 제품의 등록인은 2025년 12월 1일 이전에 관련 법규의 요구에 따라 해당 제품의 등록 자료를 정리·작성해야 한다. 
  전문가 연구를 조직하여 검토한 결과, 간소화 등록을 적용받는 치약 제품은 일정한 생산·판매 및 사용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치약 등록인은 제품 등록 자료를 정리할 때 제품의 안전 사용 이력을 증명하는 자료로 독성학 시험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다. 
  최초 발매 제품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시·판매된 경우, 등록인은 등록 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