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약품감독관리국 종합사
2025년 화장품 표준 제정 계획 인쇄 배포에 관한 통지
(약감종장〔2025〕56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25.8.21. 발표]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약품감독관리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표준화기술위원회 사무국 및 각 분과기술위원회 사무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철저히 이행하고, 「‘14차 5개년 국가의약품 안전 및 고품질 발전 촉진 계획」의 관련 요구사항을 구현하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표준화 업무 배치에 따라 「2025년 화장품 표준 제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쇄·배포하니,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1.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표준화기술위원회(이하 ‘표준위원회’) 사무국은 각 분기술위원회를 성실히 조직하여, 「화장품 표준 제·개정 업무 절차 규정(시행)」에 따라 표준 제·개정 업무를 전개하고, 표준 제·개정 프로젝트의 추적관리 및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업무의 품질과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2.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표준위원회 분기술위원회 사무국은 표준의 기초, 검증, 의견수렴 및 기술심사 등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폭넓은 조사와 심층 연구를 통해 표준 내용의 과학성, 실용성, 실행 가능성, 대표성 및 다른 화장품 표준 및 관련 표준과의 조화성을 보장해야 하며, 화장품 표준 건설의 총체적 계획 목표와 감독관리 수요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3. 각 성(시, 구) 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표준 건설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본 행정 구역 내 기술 역량이 있는 단위를 조직하여 표준 기초 및 검증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각 항목의 표준 제·개정 과업이 요구에 따라 완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종합사
2025년 8월 20일
2025년 화장품 표준 제정 계획
<번호><항목명><제·개정 유형><담당 표준위원회 분과>
<1><콜로이드은><제정><일반기술요건  분과위원회>
<2><콜로이드백금><제정><일반기술요건  분과위원회>
<3><삼나트륨 NTA><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