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약품감독관리국 종합사
화장품 개성화 서비스 2단계 시범사업 실시 통지 약감종장〔2025〕58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25.9.17. 발표]

베이징, 톈진, 허베이, 헤이룽장, 상하이, 저장, 산둥, 허난, 후난, 광둥, 광시, 하이난, 충칭, 윈난, 산시(성·자치구·직할시) 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감독관리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소비자의 개성화·다양화된 수요를 충족하며, 화장품 개성화 서비스의 실행 가능 모델과 효과적인 감독관리 조치를 심도 있게 탐색하고, 화장품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기 시범사업의 경험을 종합한 후,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일부 지역에서 화장품 개성화 서비스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25년 10월 1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화장품 등록인 또는 국외 등록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내책임자는 그가 설립한 전문매장, 직영점 등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의 개별 요구에 따라, 두 가지 이상 이미 등록된 일반 화장품을 소량으로 현장에서 간단히 조합·소분하는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시범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개성화 서비스 시범사업은 “수요지향, 안전통제, 규범질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화장품 개성화 서비스 시범사업 업무요구사항」(별첨 참조)에 부합해야 한다. 시범에 참여하는 성급 약품감독관리 부문은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시행 방안을 수립하고, 시범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며, 사회신용이 양호하고 품질관리체계가 완비되어 있으며, 일정한 업무 기반과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화장품 등록인 또는 경내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3. 시범에 참여하는 화장품 등록인 또는 경내책임자는 개성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을 화장품 등록인의 품질관리체계에 포함시키고, 개성화 서비스 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는 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개성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장비 및 기술의 도입을 장려한다.
4. 성급 약품감독관리 부문은 개성화 서비스 시범모델의 혁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