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실시 관련 통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국약감장[2025]16호, 2025.10.20. 발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약품감독관리국, 중검원,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정보센터:
  화장품(치약 포함, 이하 같음) 표시 관리 업무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고령층의 사용 편의성을 충족하며, 기업의 생산·경영 편의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함)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26년 2월 1일부터 베이징시, 상하이시, 저장성, 산둥성, 광둥성, 충칭시에서 화장품의 중문라벨을 전자라벨 방식으로 표기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3년으로 한다. 하이난 면세 화장품의 전자라벨 시범사업은 본 통지의 요구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2. 화장품 전자라벨은 화장품 라벨의 구성 부분으로서, 「조례」 및 그 부속 규정, 규범성 문서와 본 통지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3.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성급 약품감독관리 부문은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시범기간 중 감독관리 요구사항 및 조치를 명확히 하고, 시범기업을 선정·확정하여 성급 약품감독관리 부문 공식 웹사이트에 시범기업 명단을 적시에 공표한다. 관할 구역 내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주요 및 난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며, 규범적이고 효율적인 화장품 전자라벨 응용 관리 모델을 형성한다.
4.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은 「화장품 전자라벨 시범사업 요구사항」(부록 1)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화장품 전자라벨 데이터집」 및 「화장품 전자라벨 QR코드 기술규범」(부록 2, 부록 3)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 전자라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5.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정보센터 및 중검원은 시범사업의 필요에 따라 화장품 허가·등록 정보 서비스 플랫폼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시범기업의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