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을 동적으로 조정, 
흑삼추출물 등 3종 원료를 기사용 원료로 관리
[국가약품감독관리국, 2026.1.4. 발표]

1월 4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이하 ‘목록’)에 대해 제3차 동적 조정을 실시했다.
‘목록’ Ⅰ의 업데이트·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기사용 원료로 관리됨에 따라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이 취소되었던 흑삼추출물, 가수분해히알루론산아연, 갈락토만난 등 3종 원료에 대해 심사를 거쳐 ‘목록’ Ⅰ에 포함시키고, 해당 원료의 비고란에 이를 명확히 기재했다.
둘째, 관련 원료의 중문명칭 또는 INCI 명칭/영문 명칭을 표준화하고, 비고 사항 등을 수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