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16203><><발의연월일 : 2026.  1.  21. 발  의  자 : 백종헌ㆍ김기웅ㆍ김예지서천호ㆍ최형두ㆍ윤재옥권영진ㆍ김기현ㆍ성일종고동진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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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
 화장품 분야의 경우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나 최근에는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화장품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임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고”를 “광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인 경우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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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 광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