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6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 3. 

식품의약품안전처
1. 개정 이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별표 1)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별표 2) 중 염모제 성분으로만 사용가능한 성분에 대하여 혼돈의 우려가 없도록 통일되게 원료 목록을 정비하고,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심사가 완료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을 추가하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목록 중 염모제 성분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나.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안 별표2)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심사가 완료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 추가

 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중 디옥산, 포름알데하이드, 유리알칼리 시험방법 변경(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2조제3호의2,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5. 1. 9. ∼ 2025. 2. 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6호
  「화장품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5-63호, 2025. 9. 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염모제 성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자외선 차단성분표 중 폴리실리콘-15(디메치코디에칠벤잘말로네이트)란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