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 2026. 4. 2. 시행)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 방법 및 공표 대상 정보를 정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의 방법ㆍ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 방법 등(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제품명ㆍ제조국ㆍ제조회사 등을 공표 대상 정보로 정함.
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1)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사항 등에 대한 확인 검사와 물리적ㆍ화학적ㆍ미생물학적 방법의 분석적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자의 성별ㆍ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종류ㆍ구매빈도ㆍ구매동기 등 구매ㆍ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 19. ∼ 7.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2109 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