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약품감독관리국 종합사무국의 「소비품 사용설명 제3부분: 화장품 일반 라벨(의견조회안)」 등 2개 강제성 국가표준에 대한 의견조회에 관한 공고

발표일: 2026-04-21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관철하고, 화장품(치약 포함)의 품질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표준위원회의 입안 승인을 거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소비품 사용설명 제3부분: 화장품 일반 라벨(의견조회안)」(첨부 1 참조) 및 「치약 안전 일반 기술 요구사항(의견조회안)」(첨부 3 참조) 등 2개 강제성 국가표준을 기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다.

의견조회 기간은 2026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다. 관련 기관 및 개인은 hzpbwh@nifdc.org.cn 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제목에 “화장품 일반 라벨—의견 회신” 또는 “치약 안전 일반 기술 요구사항—의견 회신”을 명시해야 한다.

첨부:
1. 소비품 사용설명 제3부분: 화장품 일반 라벨(의견조회안)
2. 소비품 사용설명 제3부분: 화장품 일반 라벨(의견조회안) 기안 설명
3. 치약 안전 일반 기술 요구사항(의견조회안)
4. 치약 안전 일반 기술 요구사항(의견조회안) 기안 설명
5.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