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604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2나목 본문의 화장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 관련 법령
  2.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관련 사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ㆍ방법 및 이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을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및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의3 중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3 중 “제3조의2제2항”을 “제3조의2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