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5호(2012. 12. 26,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5호(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7호(2014. 9.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92호(2015. 12. 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8호(2019. 3. 13,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2020. 2. 2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3호(2022. 2. 1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3호(2022. 4. 27,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7호(2024. 6. 1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8호(2026. 5. 13,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및 「화장품법」제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실적 등 보고방법)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난 해의 생산ㆍ수입실적을 보고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업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제3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나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생산실적: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2.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제2호다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수입실적: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
  ②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려는 책임판매업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의 서식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유통·판매 전에 제3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