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8호

화장품의 생산ㆍ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  5.

식품의약품안전처

1. 개정이유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생산실적 등을 미보고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생산실적 등 보고 자료를 제출받는 관련 단체의 장이 미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통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소재지 멸실,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조)
 다.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및 원료의 목록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에 대하여 표창 등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6.4.9. ～ 4.29.)
  (2) 국조실 규제심사(‘26.3.18) : 비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8호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7호, 2024. 6.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의 생산ㆍ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장품의 생산ㆍ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해당 연도 종료 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