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30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1302호, 2025. 12. 30. 공포)됨에 따라,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기준 및 절차,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이 적절하고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춘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안전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나.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안 제6조 신설)
  화장품안전정보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사업,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다.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약사법」 제68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