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3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1302호, 2025. 12. 30. 공포)됨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제외대상,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1604호, 2026. 4. 28. 공포)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종업원을 두고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 비누로 정함(안 제8조의5 신설)
나.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제외대상 및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기준 등(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0조4의 신설)
  1)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의학ㆍ약학ㆍ생물학ㆍ화학ㆍ독성학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