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 56호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  8.

식품의약품안전처

1. 개정이유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샴푸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고, 벤조페논-3(옥시벤존) 성분의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현행화(안 [별표 1] 제목, 제1호6) 및 [별표2] 제목)
 나.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샴푸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추가(안 [별표 1] 제2호가목4)나))
 다. 벤조페논-3(옥시벤존) 성분의 주의사항을 신설(안 [별표 1] 제2호나목1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6.4.8. ～ 6.8.)
  (2) 국조실 규제심사(‘26.3.18) : 비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호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목 중 “제2조 관련”을 “제3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4)나) 중 “것”을 “것[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제품(예: 드라이 샴푸 등)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벤조페논-3(옥시벤존) 함유 제품(2.4 퍼센트 이하의 벤조페논-3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용법ㆍ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
별표 2 제목 중 “제3조 관련”을 “제4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