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10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 8. 1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10호

  「화장품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0호, 2020. 9. 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자외선차단제의 자외선차단지수(SPF) 및 자외선A차단등급(PA) 표시·광고 실증자료로 그동안 인체 적용시험 자료만 인정되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인체 외 시험 자료를 추가하여 고시함으로써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자외선차단지수(SPF) 및 자외선A차단등급(PA) 표시·광고 표현에 대해 인체 적용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로서 실증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제조화를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외선차단지수(SPF), 자외선A차단등급(PA) 표시·광고시 실증자료로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를 정함(안 별표)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