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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아민
- 이 성분은 어떤 성분인가요?
- 물질 정보
모노에탄올아민 및 MEA로도 알려진 에탄올아민은 무색의 투명한 점성 액체이며, 암모니아와 같은 냄새가 난다. 종종 염으로 존재한다. 이 염은 용해도가 더 높고 물에서 자유롭게 분리된다. -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에 이 성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 기능
MEA 및 에탄올아민 HCl 염은 화장품과 개인용품의 pH 조절제이다. 에탄올아민 HCl 염은 완충제로도 작용한다. 다른 MEA 염은 계면활성제 또는 모발 픽서티브(hair fixative)로 작용할 수 있다. 벤조에이트와 살리실레이트 염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 - 과학적 사실
- 과학적 사실
에탄올아민을 포함한 아민류는 염기성 환경에서는 산으로, 산성 환경에서는 염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pH 조절에 유용할 수 있다. - 안전성에 관한 정보
- 안전성 정보
미국(U.S.) >
화장품성분안전성 전문가 패널
MEA 및 MEA 함유 염의 안전성은 화장품성분안전성 전문가 패널(전문가 패널)에서 수 차례 평가되었다.
1983년에 전문가 패널은 사용가능한 과학 데이터를 평가하였으며,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한 후 완전히 헹궈내도록 설계된 린스오프 화장품과 개인용품에 MEA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2년에 전문가 패널은 MEA 및 12가지 MEA 염 성분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과학 데이터를 검토했다. 전문가 패널은 MEA 및 아래의 12가지 MEA 염이 비자극성으로 제조될 경우 현재 사용 및 농도 관행에서 안전하다고 결정했다(린스오프 제품에 한함). 전문가 패널은 N-니트로소 화합물(즉, 니트로사민)이 형성될 수 있는 화장품에 이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의견은 1983년에 내려진 결론을 대체한다.
에탄올아민(MEA) MEA-라우레스-6 카복실레이트* MEA-살리실레이트*
에탄올아민 HCl* MEA-라우레스설페이트 MEA-설파이트*
MEA-벤조에이트 * MEA-라우릴설페이트 MEA-탈로우에이트
MEA-코코에이트 MEA-PPG라우레스-6 카복실레이트*
MEA-운데실레네이트 * MEA-PPG-8-스테아레스-7 카복실레이트*
*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성분. 향후에 이 성분이 사용된다면, 이 그룹의 다른 성분과 비슷한 제품 범주와 농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FDA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에탄올아민(MEA)을 식품과 접촉하는 접착제의 구성요소로 사용하기 위한 간접 첨가제로 허용하고 있다(21CFR175.105). 또한 지연작용 정제 형태로 된 의약품의 비활성 성분으로 승인되었으며 최대 효능은 1 밀리그램이다. 한편, 에탄올아민 HCl은 정맥 주사 약물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었으며 최대 효능은 0.15%이다.
유럽연합(EU) >
위에 나열되고 전문가 패널에서 검토된 에탄올아민 및 12가지 에탄올아민 염 모두 EU 화장품 성분 데이터베이스(CosIng)에 등재되어 있다. 이 성분은 화장품 규정 부속서 III의 항목 61에 등재된 제한사항이 적용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다. N-니트로소 화합물(즉, 니트로사민)이 형성될 수 있는 화장품에 이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 패널은 소량의 2차 아민(다이에탄올아민–DEA)이 불순물로 MEA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패널은 N-니트로소화제가 존재할 때 2차 아민(DEA 등)이 발암성(즉, 암을 유발하는) N-니트로소아민으로 변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전문가 패널은 제형에 N-니트로소화제가 함유되어 있을 때 MEA 및 MEA 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또한 전문가 패널은 제조 공정에서 오염 물질로 MEA에 존재하는 유리 잔류 DEA의 수준은 DEA 안전성 평가에서 보고된 대로 DEA 자체의 현재 사용 및 농도 관행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마찬가지로 EU는 MEA의 최대 2차 아민 함량을 제한하고, 최대 니트로사민 함량을 정하는 니트로소화 계통과 함께 MEA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출처
- FDA의 식품 첨가물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
식품 성분 및 포장
식품 접촉 물질
관련 성분
#염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