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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아민

이 성분은 어떤 성분인가요?
물질 정보
모노에탄올아민 및 MEA로도 알려진 에탄올아민은 무색의 투명한 점성 액체이며, 암모니아와 같은 냄새가 난다. 종종 염으로 존재한다. 이 염은 용해도가 더 높고 물에서 자유롭게 분리된다.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에 이 성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능
MEA 및 에탄올아민 HCl 염은 화장품과 개인용품의 pH 조절제이다. 에탄올아민 HCl 염은 완충제로도 작용한다. 다른 MEA 염은 계면활성제 또는 모발 픽서티브(hair fixative)로 작용할 수 있다. 벤조에이트와 살리실레이트 염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
과학적 사실
과학적 사실
에탄올아민을 포함한 아민류는 염기성 환경에서는 산으로, 산성 환경에서는 염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pH 조절에 유용할 수 있다.
안전성에 관한 정보
안전성 정보

미국(U.S.) >
화장품성분안전성 전문가 패널
MEA 및 MEA 함유 염의 안전성은 화장품성분안전성 전문가 패널(전문가 패널)에서 수 차례 평가되었다.
1983년에 전문가 패널은 사용가능한 과학 데이터를 평가하였으며,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한 후 완전히 헹궈내도록 설계된 린스오프 화장품과 개인용품에 MEA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2년에 전문가 패널은 MEA 및 12가지 MEA 염 성분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과학 데이터를 검토했다. 전문가 패널은 MEA 및 아래의 12가지 MEA 염이 비자극성으로 제조될 경우 현재 사용 및 농도 관행에서 안전하다고 결정했다(린스오프 제품에 한함). 전문가 패널은 N-니트로소 화합물(즉, 니트로사민)이 형성될 수 있는 화장품에 이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의견은 1983년에 내려진 결론을 대체한다.
에탄올아민(MEA) MEA-라우레스-6 카복실레이트* MEA-살리실레이트*
에탄올아민 HCl* MEA-라우레스설페이트 MEA-설파이트*
MEA-벤조에이트 * MEA-라우릴설페이트 MEA-탈로우에이트
MEA-코코에이트 MEA-PPG라우레스-6 카복실레이트*
MEA-운데실레네이트 * MEA-PPG-8-스테아레스-7 카복실레이트*

*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성분. 향후에 이 성분이 사용된다면, 이 그룹의 다른 성분과 비슷한 제품 범주와 농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FDA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에탄올아민(MEA)을 식품과 접촉하는 접착제의 구성요소로 사용하기 위한 간접 첨가제로 허용하고 있다(21CFR175.105). 또한 지연작용 정제 형태로 된 의약품의 비활성 성분으로 승인되었으며 최대 효능은 1 밀리그램이다. 한편, 에탄올아민 HCl은 정맥 주사 약물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었으며 최대 효능은 0.15%이다.

유럽연합(EU) >
위에 나열되고 전문가 패널에서 검토된 에탄올아민 및 12가지 에탄올아민 염 모두 EU 화장품 성분 데이터베이스(CosIng)에 등재되어 있다. 이 성분은 화장품 규정 부속서 III의 항목 61에 등재된 제한사항이 적용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다. N-니트로소 화합물(즉, 니트로사민)이 형성될 수 있는 화장품에 이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 패널은 소량의 2차 아민(다이에탄올아민–DEA)이 불순물로 MEA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패널은 N-니트로소화제가 존재할 때 2차 아민(DEA 등)이 발암성(즉, 암을 유발하는) N-니트로소아민으로 변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전문가 패널은 제형에 N-니트로소화제가 함유되어 있을 때 MEA 및 MEA 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또한 전문가 패널은 제조 공정에서 오염 물질로 MEA에 존재하는 유리 잔류 DEA의 수준은 DEA 안전성 평가에서 보고된 대로 DEA 자체의 현재 사용 및 농도 관행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마찬가지로 EU는 MEA의 최대 2차 아민 함량을 제한하고, 최대 니트로사민 함량을 정하는 니트로소화 계통과 함께 MEA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출처
FDA의 식품 첨가물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
식품 성분 및 포장
식품 접촉 물질

관련 성분

#염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