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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이 성분은 어떤 성분인가요?
종종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부르는 에탄올이나 에틸알코올은 알코올 음료에 들어있는 알코올입니다. 미국에서 시판되는 알코올 음료(주류, 와인, 맥주 등)에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알코올 음료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미국 주류담배세금무역국(TTB)이 지정한 특정한 처방에 따라 변성알코올을 사용해야만 높은 세금을 면할수 있습니다. TTB에서 제시한 특정한 처방이란 소량의 변성제를 알코올에 첨가하여 술맛을 떨어뜨림으로써 음주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성알코올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식품이나 음료 또는 경구용 의약품 외에 알코올을 제품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변성알코올을 사용해야 합니다.
변성알코올은 일반적으로 Alcohol Denat. 또는 특별히 Denatured (SD) Alcohol로 표시합니다.
TTB에서 허용한 변성제로는 디나토늄벤조에이트, t-부틸알코올, 다이에틸프탈레이트, 메틸알코올, 살리실릭애씨드, 소듐살리실레이트, 메틸살리실레이트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변성제는 화장품에서도 사용이 허용된 안전한 성분입니다. 허용된 변성제라고 해도 국가마다 각 국에서 허용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에 처방할 때는 반드시 현지 규정을 확인해야합니다. 미국에서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에 변성알코올을 사용하려면 TTB가 허용한 변성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변성제가 함유된 변성알코올로는 변성알코올3-A, 변성알코올30, 변성알코올39-B, 변성알코올39-C, 변성알코올40-B, 변성알코올40-C가 있습니다.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에 이 성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메이크업, 로션, 향수, 면도, 구강관리, 스킨케어 및 헤어케어 제품을 비롯한 수많은 퍼스널케어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성알코올 은 거품형성방지제 , 미용 수렴제 , 용매 및 점도감소제 로 사용됩니다. OTC 항균성 의약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성알코올은 세균을 죽이는 항균제 역할도 합니다.
안전성에 관한 정보
미국 CIR
알코올 변성제 인 디나토늄벤조에이트, t-부틸알코올, 다이에틸프탈레이트 및 메틸알코올의 안전성은 2008 년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 전문가 패널 (CIR)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사용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변성알코올3-A, 변성알코올30, 변성알코올39-B, 변성알코올39-C, 변성알코올40-B 및 변성알코올40-C는 위에서 언급한 안전성이 입증된 변성제로 그 성질이 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 화장품 처방에 안전한 물질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CIR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의하면 변성제인 콰신, 브루신 및 브루신설페이트의 과학적 데이터를 평가한 결과 해당 변성제의 안전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CIR의 몇몇 이전 리뷰에서는 위의 3가지 변성제와 그 외 몇몇 알코올 변성제 모두 안전하다고 인정했었습니다. 그 당시 구체적인 CIR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t-부틸알코올 – 안전한 성분으로 인정 (CIR 2005)
• 다이에틸프탈레이트 – 현재 관행적인 사용과 농도로 국소 적용시 안전한 성분으로 인정(CIR 1985), 현재 관행적인 사용과 농도로 사용 시 안전한 성분임을 재확인 (CIR 2005)
• 메틸알코올 – 안전한 성분으로 인정 (CIR 2001)
• 살리실릭애씨드, 소듐살리실레이트, 메틸살리실레이트 – 피부 자극이나 햇빛 알러지 예방 제품 처방시 안전한 성분으로 인정. 단, 햇빛 알러지 증상이 심할 경우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하도록 사용 지침에 표기. ( CIR 2003)
안전성에 관한 추가 정보
2008년 당시 CIR 전문가 패널은 알코올 음료에 포함된 변성알코올 섭취에 비해, 변성알코올을 함유한 화장품의 피부 도포나 흡입시 에탄올(변성알코올)에 대해 주목할 만한 이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에 사용되는 알코올 의 안전성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FDA
FDA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로 검토된 직접식품첨가물 목록에 변성알코올 (에탄올)을 포함시켰습니다.
알코올 또한 간접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과 접촉하는 접착제 (외부 링크)의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FDA는 또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OTC 의약품으로서의 항생제(외부 링크)에 변성알코올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기타 국가
유럽의 경우, Alcohol Denat은 유럽 연합(EU) 각 회원국의 법규에 따라 하나 이상의 변성제로 변성된 변성알코올을 나타냅니다. 모든 EU 회원국은 다른 EU국가가 적용한 변성 방법도 인정했습니다. 브루신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사용제한 원료리스트(외부 링크)를 두어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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