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목록 보고

원료목록 공지사항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관련 원료목록 보고 안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맞춤형화장품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에 대한 원료목록과 생산실적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보고항목에 대한 설명은 첨부파일의 5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보고 대상자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② 보고 내용 : 화장품(맞춤형화장품 내용물 포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맞춤형화장품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에 대해 원료목록 보고

③ 보고 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https://kcia.or.kr/report/main/) ⇨ 이용신청 ⇨ 로그인 ⇨ 원료목록보고하기 ⇨ 원료목록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엑셀파일 upload

*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에 해당하는 경우, ’혼합용‘ 또는 ’소분용‘을 구분하여 ’C1’ 또는 ‘C2’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합용인 경우 CI 표시, 소분용인 경우 C2 표시)

  ※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 혼합∙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공급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2020.05))


  ※ 동일한 제품(제품명, 성분 등 동일)이 혼합용/소분용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보고
  ※ 원료목록보고가 사전보고로 시행(2019.3.14.)됨에 따라 원료목록 보고된 제품만 생산실적보고가 가능한 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보고를 하시지 않으신 경우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보고를 하신 후, 해당 제품의 생산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