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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기관의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은 화장품의 포장 또는 별표 5 제1호에 따른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ㆍ광고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결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일 것

 2. 조사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3. 실증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실증방법

 나.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실증 내용 및 결과

 라.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ㆍ광고 실증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
1.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가.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나.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다.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라.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마.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바.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사.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2. 화장품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나.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할랄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ㆍ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ㆍ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마.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아.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ㆍ도안ㆍ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카.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표시·광고 실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증자료"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2. "실증방법"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말한다.

 3. "인체 적용시험"은 화장품의 표시·광고 내용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화장품의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

 4. "인체 외 시험"은 실험실의 배양접시, 인체로부터 분리한 모발 및 피부, 인공피부 등 인위적 환경에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 처리 후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시험기관"은 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람, 건물, 시설 및 운영단위를 말한다.

 6. "시험계"는 시험에 이용되는 미생물과 생물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증자료)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자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에서 정하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별표의 실증자료를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한다.

 1. 시험결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같은 수준이상의 조사 자료

  (예시) 같은 수준이상의 조사자료: 해당 표시·광고와 관련된 시험결과 등이 포함된 논문, 학술문헌 등

 2. 조사결과

  (예시)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는 소비자 조사결과,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등

②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 요건 충족 여부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판단한다.

③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시)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그 제품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제출한 경우

· 해당 제품의 ‘여드름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대하여 해당 제품에 여드름 개선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여드름 피부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특허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예시)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 : 제품에 특정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무) oo"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제품에 특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조과정에 특정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4조(시험 결과의 요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 결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사항

 가. 광고 내용과 관련이 있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자료로서 신뢰성과 재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제조 및 영업부서 등 다른 부서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부설 연구소 포함)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이어야 한다.

  (예시) 대학병원 피부과, oo대학교 부설 화장품 연구소, 인체시험 전문기관 등

 다. 기기와 설비에 대한 문서화된 유지관리 절차를 포함하여 표준화된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한 자료이어야 한다.

 라. 시험기관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화된 신뢰성보증업무를 수행한 자료이어야 한다.

마.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체 적용시험 자료

 가. 인체 적용시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 국내외 대학,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화장품 인체 적용시험 분야의 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수행·평가되어야 한다.

  2) 인체 적용시험은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 인체 적용시험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시험 자료는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4) 인체 적용시험은 피험자에 대한 의학적 처치나 결정은 의사 또는 한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인체 적용시험은 모든 피험자로부터 자발적인 시험 참가 동의(문서로 된 동의서 서식)를 받은 후 실시되어야 한다.

  6) 피험자에게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서 서식은 시험에 관한 모든 정보(시험의 목적, 피험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나 불편, 피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방법, 피험자가 시험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될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경우 예상금액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7) 인체 적용시험용 화장품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8) 인체 적용시험은 피험자의 인체 적용시험 참여 이유가 타당한지 검토·평가하는 등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9) 인체 적용시험은 피험자의 선정·탈락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피험자를 선정하고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나. 인체 적용시험의 최종시험결과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험의 종류(시험 제목)

 2) 코드 또는 명칭에 의한 시험물질의 식별

 3) 화학물질명 등에 의한 대조물질의 식별(대조물질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시험의뢰자 및 시험기관 관련 정보

  가) 시험의뢰자의 명칭과 주소

  나) 관련된 모든 시험시설 및 시험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다) 시험책임자 및 시험자의 성명

 5) 날짜

  시험개시 및 종료일

 6) 신뢰성보증확인서

  시험점검의 종류, 점검날짜, 점검시험단계, 점검결과 등이 기록된 것

 7) 피험자

  가) 선정 및 제외 기준

  나) 피험자 수 및 이에 대한 근거

 8) 시험방법

  가) 시험 및 대조물질 적용방법(대조물질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적용량 또는 농도, 적용 횟수, 시간 및 범위, 사용제한

  다) 사용장비 및 시약

  라) 시험의 순서, 모든 방법, 검사 및 관찰, 사용된 통계학적 방법

  마) 평가방법과 시험목적 사이 연관성, 새로운 방법일 경우 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9) 시험결과

  가) 시험결과의 요약

  나) 시험계획서에 제시된 관련 정보 및 자료

  다) 통계학적 유의성 결정 및 계산과정을 포함한 결과

  라) 결과의 평가와 고찰, 결론

3. 인체 외 시험 자료

 가. 인체 외 시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거나 밸리데이션을 거쳐 수립된 표준작업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예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할 목적으로 절차·수행방법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에 따라 시험을 수행한 경우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볼 수 있음

 나. 최종시험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험의 종류(시험 제목)

  2) 코드 또는 명칭에 의한 시험물질의 식별

  3) 화학물질명 등에 의한 대조물질의 식별

  4) 시험의뢰자 및 시험기관 관련 정보

  가) 시험의뢰자의 명칭과 주소

  나) 관련된 모든 시험, 시설 및 시험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다) 시험책임자의 성명

  라) 시험자의 성명, 위임받은 시험의 단계

  마) 최종보고서의 작성에 기여한 외부전문가의 성명

 5) 날짜

   시험개시 및 종료일

 6) 신뢰성보증확인서

  시험점검의 종류, 점검날짜, 점검시험단계, 점검결과가 기록된 것

 7) 시험재료와 시험방법

  가) 시험계 선정사유

  나) 시험계의 특성 (예 ; 종류, 계통, 공급원, 수량, 그 밖의 필요한 정보)

  다) 처리방법과 그 선택이유

  라) 처리용량 또는 농도, 처리횟수, 처리 또는 적용기간

  마) 시험의 순서, 모든 방법, 검사 및 관찰, 사용된 통계학적방법을 포함하여 시험계획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

  바) 사용 장비 및 시약

 8) 시험결과

  가) 시험결과의 요약

  나) 시험계획서에 제시된 관련 정보 및 자료

  다) 통계학적 유의성 결정 및 계산과정을 포함한 결과

  라) 결과의 평가와 고찰, 결론

 

5조(조사 결과의 요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조사결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조사목적이 적정하여야 하며,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나. 기초자료의 결과는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한다.

  다. 질문사항은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 방법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 조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피조사자는 조사목적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른 화장품에 대한 인증·보증의 표시·광고 허용을 위하여 해당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광고할 수 있는 인증·보증의 종류) ① 「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이하 "화장품"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표시·광고할 수 있는 인증·보증(지정·공인·추천·상훈 등의 유사한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할랄(Halal)·코셔(Kosher)·비건(Vegan) 및 천연·유기농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그 밖에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보증

 2.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ISO 22716 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그 밖에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보증

 3.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받은 기관에서 받은 인증·보증

 4. 국제기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인증·보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기관에서 받은 인증·보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뢰성을 인정받은 인증·보증기관(이하 "인증·보증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은 인증·보증은 화장품에 관한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기준)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인증·보증은 이 고시에 따른 신뢰성을 인정받지 않고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법령에 따라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보증의 기준이 국내 기준보다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인증·보증기관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 인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제8조에 따라 인정 신청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및 인증·보증의 실적에 관한 사항

 2. 인증·보증기관 또는 인증·보증의 신뢰성 인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식약처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관련 정부기관 및 정부 출연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2. 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된 자

 3. 기타 식약처장이 화장품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등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신청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식약처장의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의 종류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심의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공정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식약처장 및 이해관계자의 동의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식약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식약처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인정 신청) 화장품에 대한 인증·보증기관으로 신뢰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인증·보증을 표시·광고에 활용하려는 자 및 관련 전문단체·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절차, 인증기준·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서류

 2. 인증·보증기관의 인력 및 규모, 운영기준 등에 관한 서류

 3.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인증·보증 업무 수행실적


제9조(신청 검토) ① 식약처장은 제8조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의 인증·보증기관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등 형식요건에 대하여 서류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제출 기한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기관에서 본문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식약처장은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검토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현장실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검토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결하며,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보완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정하여 신청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완자료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심의 절차를 따른다.

⑥ 식약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제5항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신청기관이 제출기한 내에 보완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 서류에 허위·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인정이 불가하거나 그 인정 효력이 없음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인정 및 공고) ① 식약처장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 신뢰성 인정증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정번호

 2. 인정일자

 3. 인증·보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4. 인증·보증하는 표시·광고 종류
 

제11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