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장품 광고자문 수수료 인상 안내

등록일 2018-12-05

조회수 404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 화장품 광고자문위원회에서는 광고자문 신청 시안의 양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 산정하여 신청 건에 대한 형평성 있는 기준을 도입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화장품 광고자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자문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이오니 향후 자문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1차 광고자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신청 건부터(2018년 12월 17일부터)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글자 수(byte )
현행 광고자문 수수료()
광고자문 수수료 개정안()
회원사
비회원사
회원사
비회원사
1~3,120
(1~6,240byte)
20,000
(품목당)
40,000
(품목당)
40,000
80,000
3,120자 초과
(6,240byte 초과)
60,00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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