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관련공지

증명서발급규정(수수료 인상 및 기타주소변경증명서 신설)개정 안내

우리협회에서는 도로명주소법상 구주소와 신주소를 병행표기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의 만료에 따라‘도로명주소변경증명서’를 삭제하고, 기타 주소변경 사항 등에 대한 증명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기타주소변경증명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협회 및 국가기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준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화장품관련증명서 발급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화장품관련증명서 발급규정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향후 증명서 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인상 내용*
증명서 종류
개정 전
개정 후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기타주소변경 증명서
회원사 5,000
비회원사 10,000
회원사 10,000
비회원사 20,000
제조, 제조판매 증명서
회원사 10,000
비회원사 15,000
(10품목이상 1품목 추가 1,000)
회원사 15,000
비회원사 30,000
(10품목이상 1품목 추가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