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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Q

    화장품 원료로 사용가능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특정 성분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를 알고 싶으시면, 가장 먼저 찾아보아야 할 규정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입니다.

     

    (해당 성분이 색소,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인 경우에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를 보셔야 합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원료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별표 1]의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외의 원료는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 가능하나, 「화장품법」 제2조의 화장품 정의에 부합되는 목적으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색소,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경우 사용기준을 지정하고 있으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2]에 따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색소는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와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https://www.mfds.go.kr/brd/m_211/list.do?multi_itm_seq=0&board_id=data0005&seq=&itm_seq_1=&data_stts_gubun=C9999&srchTp=0&srchWord=%EC%95%88%EC%A0%84%EA%B8%B0%EC%A4%80)에서 검색가능합니다.

  • Q

    성분사전 사이트 개편 전에 신청했던 내역(2018년도 12월 이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사이트가 '19년 기준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성분사전 사이트 개편 전에 신청하셨던 내역은 “성분명 표준화 신청”의 “신청 처리현황 및 결과”에서 신청 시 작성하였던 담당자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만약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찾기"에서 회사명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이메일로 인증코드가 발급되며, 발급된 인증코드를 입력하시면 비밀번호를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 Q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는 표준화된 영문명(INCI Name)이 있는데 화장품 성분 사전에 INCI명과 해당하는 국문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 성분명은 국문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성분명(국문)이 없을 경우 화장품 성분사전을 통해 성분명 표준화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Q

    유럽 화장품 원료집(EU Cosing)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 A

    유럽 화장품원료집은 EU Cosing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별도 로그인 절차가 필요 없으며, 무료입니다. EU Cosing은 명칭 뿐 아니라 EU의 법규(Regulations, Directives, Annexes)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 CosIng 온라인 검색 URL : https://ec.europa.eu/growth/tools-databases/cosing/index.cfm?fuseaction=search.simple

  • Q

    INCI 명칭을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 A

    INCI 명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INCI 명칭 확인 PDF : Click here for a pdf of INCI names and monograph ID numbers.

    다만 성분의 세부정보는 미국화장품협회의 유료 회원에 한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CI 온라인 검색 URL : https://INCIpedia.personalcarecouncil.org

     

  • Q

    PCPC(CTFA), ICID, INCI가 무엇인가요?

  • A

    CTFA는 'The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iation'의 약자로 미국화장품협회를 일컫는 명칭으로 현재는 PCPC (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ICID는 미국화장품협회에서 발행하는 국제화장품성분사전 'International Cosmetics Ingredient Dictionary'의 약자이며,

     

    INCI는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의 약자로 PCPC의 INC (International Nomenclature Committee)에서 정하는 화장품원료에 대한 표준화된 명칭입니다.

  • Q

    성분명이 변경되면 구명칭(예전명칭)은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 A

    변경된 명칭과 예전 명칭 모두 병행하여 표기가능하시지만,

    가능하시면 신제품이나 기존 포장재가 다 소진된 이후에는 변경된 명칭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Q

    상품명은 몇 개까지 신청가능한가요?

  • A

    성분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신청서당 하나의 상품명만 등록됩니다.

    상품명을 별도 추가 신청하고 싶은 경우 하나의 상품명씩 신청 가능합니다.

  • Q

    이명(별명)과 상품명은 무엇인가요? 전성분에 표기할 수 있나요?

  • A

    이명(별명)은 표준명과 기술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동일한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Ethanol의 경우 표준명은 “에탄올”이나 “에틸알코올(Ethyl alchol)” 등으로 명명할 수 있으며, 발음상의 이유로 “에칠알코올”로 명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준명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성분의 명칭을 이명(별명)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상품명은 원료의 상품 이름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명칭을 의미합니다.

     

    이명(별명)과 상품명은 필수 등록 사항은 아니며, 전성분 표시 시에는 별명 또는 상품명이 아닌 표준화된 성분명 기준으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 Q

    성분사전 사이트에 성분명이 등록되어있어도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 A

    성분명이 성분사전에 이미 등재된 성분의 경우, 해당 명칭으로 성분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품명이나 별명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별명 또는 상품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