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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1차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
첨부파일
등록일 2021-01-05
조회수 2332
1월 12일(화) 0시 이후 부터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에서 교육접수 가능합니다. (교육과정은 접수가능시간인 1/12 0시 이후 부터 노출됨)
반드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제1차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 관련 상세내용(대상, 일정, 신청방법 등)을 반드시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집합교육은 온라인교육(13개 차시 동영상 수강+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과 실시간교육(웨비나 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실시간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강사의 실시간강의를 수강하는 교육)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 교육과정 소개
과정명 |
내 용 |
교육 대상자 |
운영형태 |
참여횟수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 |
화장품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 |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최초로 교육에 참여하는 자 |
비대면 집합교육 (온라인+실시간) |
매년1회 수료 |
책임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해당 조건으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증빙서류를 마련하기 위해 참여하는 자에 한함) |
자격 취득 희망 시 수료 |
※법적 근거
-「화장품법」(법률 제1629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5조제5항~제8항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592호, 2020. 1. 22., 일부개정) 제8조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44호, 2019.12.30. 개정)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2021년 상반기에는 오프라인(집체)교육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집합교육(온라인+실시간)’으로 전환하여 운영함.
※ 2020년 12월 14일 이전에 업 등록(변경 등록 포함)하고 2020년 교육을 미수료한 책임판매관리자의 경우, 1월에 실시하는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식약처에서 과태료 부과대상 선정 시 참작하여
검토한다고 하오니 반드시 1월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1년 교육은 별도로 수강하여야 하며, 2021년 교육은 최초교육이 아니므로 온라인 교육으로 수료하시면 됩니다.)
※ 2020년 12월 14일 이후 업 등록(변경 등록 포함)으로 2020년 교육을 미수료한 책임판매관리자의 경우, 2021년 상반기 내 실시하는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고,
이 경우는 2021년 교육을 따로 수강할 필요 없습니다.
❑ 비대면 집합교육(온라인+실시간) 교육 참여 일정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온라인교육일정 및 교육수강처 |
실시간교육일정 및 교육수강처 |
교육 시간 |
교육 예상인원 |
1월 12일(화), 00:00~ 1월 14일(목), 23:59 |
1월 18일(월), 00:00 ~ 1월 22일(금), 18:00 |
1월 26일(화), 15:00-17:00(120분) |
8.5 |
160명 |
협회교육센터 |
협회교육센터 |
웨비나업체(나우앤나우) ※웨비나시스템 설치 필요.(1/18~1/22) 붙임.1.2 참조. |
※필독사항
가. 교육일정, 교육 개최 횟수, 교육 예상 인원은 교육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운영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교육과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집체)교육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며,
- 교육일정으로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되며, 다른 교육과정 또는 다른 일정으로 대체가 불가함을 거듭 알려 드립니다.
다. 안내된 접수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해당교육은 유료교육으로 전자결제까지 완료하여야 접수됩니다.
라.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 접수기간에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과정명이 노출되오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법정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대상자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며 대리참석이 불가합니다.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교육 참여 절차/ 수료기준
운영형태/ 교육대상 |
교육 참여 절차 |
수료기준 |
비대면 집합교육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최초로 교육에 참여하는 자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①대한화장품협회 오프라인 교육신청 (https://kcia.or.kr/home/edu/edu_02.php)에 개설공지한 비대면 집합교육 과정의 공지내용 정확히 숙지 (회차별 교육일정, 접수시기, 수료기준 등) ⇓ ②협회교육센터 사이트 링크 클릭(edu.helpcosmetic.or.kr) →교육대상자 회원가입 ※최초교육자는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로 회원가입 / 화장비누 취급하시는 분은 등록 예정자로 회원가입 ※회원가입 시 기재한 사항으로 실시간 교육 시 문자 전송이 되고 수료증이 발급되오니 모든 정보는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개설된 비대면 집합교육과정 신청 및 온라인교육 수강 (5일 이내 6시간 교육이수 + 수료평가 60점 이상 통과 완료) ⇓ ④1월 22일 전까지 웨비나시스템(kcia.nownnow.com) 설치 완료 ※협회 교육담당자가 참가자에게 웨비나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 메일을 온라인 교육 첫날 발송→전달받은 ID/PW로 로그인하여 시스템 설치함. ※협회에서 전송한 이메일 및 문자가 스팸처리되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온라인교육 첫날 이메일 및 문자 미수신자는 반드시 협회로 연락 요망. ⇓ ⑤실시간 교육 시작 30~40분 전후로 협회 교육담당자가 전달한 비밀번호(문자송신)를 입력하여 강의 시작 전까지 로그인 → 실시간교육 수강(2시간 이수) ⇓ ⑥실시간교육 종료 5일 후부터 협회교육센터에서 수료증 출력 ※협회 교육담당자가 수료기준 적합 확인 후 수료증 발급하여 처리기간 소요. |
온라인 교육 80%이상 교육이수 ·(12차시 종료 후부터 응시 가능) + 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 + 실시간교육 75%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수료증은 위의 교육 수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시간교육수강 완료 확인 이후 5일 이내 온라인 발급됨. |
※위에서 명시한 운영형태별 교육대상자가 아닌 자의 교육 수료는 식약처에서 수료로 인정하지 않으니 정확한 교육대상 확인 후 참여 바랍니다.
❑ 교육비
-교육 수강비 : 80,000원
-납부방법 : 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edu.helpcosmetic.or.kr) 에서 교육 신청 시 납부
※ 교육 시작 이후 수강 조건 미달성으로 환불 요청 시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교육관련 문의
-교육대상, 내용 및 운영 관련: 경영지원팀 이지연 과장( junetenth@kcia.or.kr )
-신청취소 요청 및 온라인교육시스템 오류 관련: 협회 교육센터(학습지원센터 1:1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