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목록 보고

원료목록 공지사항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원료목록 보고 안내 ('22.06.19 시행)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시행 ’22.6.19.)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일부개정고시(2022.4.27. 개정, 2022.6.19.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개정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의거 국내 제조 화장품의 원료목록보고 시 작성해야 하는 유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 대상 : 화장비누 (고체 형태의 세안비누), 린스 유형의 제품

화장비누, 린스를 제외한 화장품 : 기존 화장품 유형 약어 유지

. 변경 적용 시기 : 2022619일부터 적용

      1) 신규 원료목록 보고 제품 : 2022619일부터 적용

 2) 기존에 화장비누 또는 린스로 원료목록 보고한 제품 : 2022619~202212월까지 개정된 화장품 유형 약어로 변경

. 변경 내용 : 화장비누, 린스

      1)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 3 3-1

      2) 린스 : 8 1

 

변경 전

변경 후

3

액체 비누 및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3

액체 비누

3-1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8

샴푸, 린스

1

헤어 컨디셔너, 린스, 트리트먼트,

8

샴푸

 

국내 제조하는 화장품의 원료목록보고는 반드시 붙임의 대한화장품협회 원료목록보고 제품 유형 표를 기준으로 보고하셔야 반영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조안나 (Tel: 02-761-4205 e-mail : ancho12@kcia.or.kr)

 

 

붙 임 : 화장품 원료목록보고 제품 유형 표. .

 

 

※ 제품 유형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기준이 아닌 (붙임) 화장품 원료목록보고 제품 유형 표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