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②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②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원료목록 보고
2024년 맞춤형화장품 판매내역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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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2
조회수 3667
2024년에 맞춤형화장품 판매내역이 없더라도 '판매내역 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보고"를 클릭하신 후 "판매내역 없음으로 보고하기"버튼을 클릭하시면 보고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