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장품 온라인 판매광고 관리 협조 요청의 건

등록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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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7594(2022.11.11.) 관련입니다.

3. 최근 판매 상세페이지에는 부당광고 표현은 없으나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제목광고”, “해시태그(#)”에서의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제목광고 : 판매사이트 내()에 첫 페이지 우측상단의 40여자 내외 광고 문구

4.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목광고”, “해시태그(#)”에서의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체에서는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 유통환경이 자율 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자율정화 계도기간 : ‘22. 11~ ’23. 2월까지

5.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업계 자율정화 계도기간 종료 후 제목광고”, “해시태그(#)” 부당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니, 적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